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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바로가기카테고리 없음 2023. 10. 19. 17:51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하면 실업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소독감소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취업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 제도는 핵심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정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 혹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신청'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실업 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멈추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월 40%의 금액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안정 제도
고용안정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포함합니다. 최근 기업이 경영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안정장려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 고용안정 제도를 인정 받으려면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임금지급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직업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와 혜택을 확인하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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