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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이 우리 삶의 미치는 영향은?
    카테고리 없음 2019. 1. 3. 00:32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 떠들썩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 수준의 금액을 지정하고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 한것인데요. 실제로는 1953년경에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지만 그당시 현실을 반영하였을때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하여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및 공표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금액, 소득분배등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최저임금은 조금더 오르게되었습니다. 오바로 어제 JTBC 신년 토론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몇 회사들은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기본급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퇴직금과 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되며 논란이 이어져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급여(상여금, 기타수당등)가 남들보다 많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본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는 이야기 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월기준 17만원이 넘으면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추가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통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고하니 실제 체감은 크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몇년전에 비해서 근로자가 얻는 비용은 줄고 기업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방송중에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는 이익도 있을것이고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중간에 일반 참가자 중에서 대학생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오랜시간 일하고 싶었지만 주휴수당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단위로 쪼개는 단기 알바모집도 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로인해서 1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2명 3명 으로 나누어 뽑기때문에 실제 일하는 인원은 늘어날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막기위해서 인력고용을 안하는 업체들도 생기겠죠. 


    토론중 유시민 작가와 신세돈 교수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총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쉬는 날 일한것으로 쳐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니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식이 없는 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그림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에서 반영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래도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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